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 중요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알아봅니다.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사 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'타다' 이재웅 쏘카 대표 관련 1심 재판 소식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이 열렸는데,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된 자회사 VCNC 대표 박재욱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들 회사 법인에는 각각 벌금 2천만 원씩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 재판의 쟁점은 무엇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'타다' 서비스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입니다. <br /> <br />이 대표는 작년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유상으로 1500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해당법에 따르면,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광역자치단체장 면허 등을 받아야 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 이 대표 측은 렌터카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에 대한 예외조항을 근거로 '타다'가 합법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보면,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 '타다'가 법적으로 허용된 렌터카 사업, 자동차 대여사업으로 볼 것인가, 아니면 유료 여객운송사업으로 판단할 것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, 오늘 이 대표에 실형을 구형한 검찰 측 주장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'타다' 서비스의 실제 영업행태는 콜택시영업과 완벽하게 일치해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즉 자동차 대여사업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타다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,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카니발을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또 "타다 이용자가 렌터카 임차인이 아닌 택시 승객에 해당하지만,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계약에서 택시 승객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"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'타다' 측 주장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02016162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